[생활법률 이야기] Vol.5 면허 정지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되나

  • 입력 2018.08.07 14:10
  • 수정 2018.08.07 14:34
  • 기자명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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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하룻밤 동안 480멍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적발자가 223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적발된 사람은 246명이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 씨, 면허 정지 기간 중 A 씨가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일까?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운전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등).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 시 위반한 날부터 1년),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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