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야기] Vol.7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 입력 2018.09.07 16:21
  • 수정 2018.09.07 19:01
  • 기자명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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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이름,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 주는 존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명을 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개명신청과 신고 등 개명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 이름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개명에 해당한다. 

[2005.11.16. 선고 2005스26 결정] 등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을 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의사능력을 갖춘 미성년자 역시 직접 개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역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하다(대법원규칙 제87조 4항)개명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과 생년월일(대리인 신청 시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그 원인 사실, 법원의 표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개명의 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개명신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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