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이국종, 골든아워를 향한 외침

  • 입력 2018.11.26 12:16
  • 수정 2018.11.26 12:35
  • 기자명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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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월7일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는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을 받았다. 적십자 박애장은 인명을 구제하거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이국종 교수가 박애장을 받는 일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단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수는 열악한 국내 외상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한 오로지 자신의 몸을 헌신하며 달려온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화제의 인물 ‘이국종’
최근 TV 화면에서 이 교수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는 얼마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장을 되짚음과 동시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대중들이 이국종 교수의 행동하나에도 열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우리가 할 수없는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되는 응원을 해주고 싶다는 같은 마음에서 일 것이다.

중증외상센테에는 이국종 교수와 함께 환자 돌보기에 사력을 다하는 의료진들, 즉 수많은 이국종이 있다. 그들은 30시간 이상을 오버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고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출동하는 의료진이다. 이 교수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은 연평균 약 300회 정도 항공 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항공 출동을 하기위해 소방훈련과 해군합동 훈련을 받는 모습과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현장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바다로, 산으로 몰고 가야하죠. 말만 앞서는 나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늘 강조하는 말이다. 의료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닥터헬기
닥터헬기

닥터헬기의 소음, ‘생명과 민원’ 사이
이국종 교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 외상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닥터헬기를 타고 날아간다. 이 교수가 그토록 닥터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1시간의 ‘골든아워’를 사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료 안팎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근 방송을 통해 닥터헬기와 관련된 민원 때문에 구조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알려지며, 많이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소방헬기를 타고 내린 이 교수는 화물트럭 운전사의 거친 항의를 받는다. “차량과 화물을 고정한 고무줄이 다 끊어져서 어떻게 짐을 묶어서 가냐”고 항의하는 운전사. 이에 이 교수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 지금 다른데서 사람을 구조해서 오고 있다”는 설명에도 운전수의 화는 계속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구청 앞 광장에 응급헬기를 내렸더니 공무원이 나와 잔디가 손상된다고 항의를 하기도 한다. 그 후부터 개천가 등 더 위험한 지역에 헬기를 내리고 있다. 또한 헬기 소음에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경기도 공무원이 헬기 기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기장이 항의 욕설을 듣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교수는 “소음 없이 날 수 있는 스텔스 헬리콥터 같은 건 없으며, 또 헬기 소음을 측정해보면 앰블런스 소음보다 특별히 크지 않다”며 “민원 지점을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항의는 헬리곱터는 바람의 방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만 고집하다가 터뷸런스나 강풍에 휘말리면 탑승자 모두가 추락해 사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저희 죽으라는 소리다”라고 항변했다.

“바뀐 게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계점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인계점을 이유로 닥터헬기가 뜨지 조차 못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교수의 말이다.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인계점 관리기준을 충족한 곳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지만, 지역 소도시의 경우 단 1곳뿐인 경우도 있어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환자를 위해 수술대위에서 열정을 쏟아야 할 의사가 수술대 밖에서는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 이번에야 말로 정부와 국민의 진정성있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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