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절반 이상 포괄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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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일반 사무직·연구개발직·영업직 등 다양한 직군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출처=한국경제연구원)
(자료출처=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한 총 195개 기업 중에 57.9%인 113개사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사무직이 107개사로 94.7%를 차지했다.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포괄임금제 도입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8개사로 60.2% 기록했으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돼 있어서'(23.0%) 등의 답변이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의 반대 이유로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어렵다',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 등을 밝혔다. 

한경연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라며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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