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울진군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0일) 상고심에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에게 2000만 원을 건네고 함께 불법 선거자금을 추가 공모한 후원회장 박 씨에게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그동안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 씨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기획본부장 임 씨를 울진군의료원 임원으로 부정 채용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임 씨로부터 다시 2000만원을 수수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임 전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과 관련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민선 5·6기 경북 울진군수로 재임하다 2017년 3월 14일 대구지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