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유를 밝혔다.
이날 포토라인 앞에 선 정준영은 모든 협의를 인정하며 "법원에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입건,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