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가맹점주, 소송할까?…매출감소에 '승리와 선긋기'

현행법,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입력 2019.03.25 15:35
  • 수정 2019.03.25 15:51
  • 기자명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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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일경제
사진=매일경제

가수 승리(29·이승현)의 라멘집으로 유명해진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승리와 관계가 없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승리 라멘집 가맹점주들은 오너 리스크에 따른 집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승리의 라멘집인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 프랜차이즈 CEO로 변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영상으로 시작된 성접대 의혹,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1월 21일 자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한편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와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따라 오너리스크가 발생해 가맹점의 매출이 줄거나 이미지가 실추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서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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