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

내년 말까지 법 개정 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 전면 폐지

  • 입력 2019.04.11 16:31
  • 수정 2019.04.11 16:44
  • 기자명 김기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며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앞서 2012년 8월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지 7년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것으로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낙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한다면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