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3세, 변종마약 혐의 인정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 입력 2019.04.22 11:20
  • 수정 2019.04.22 13:44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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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 씨는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로 작년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에 알게 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 씨와도 1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공급책이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인과 입국 시점을 조율하다 21일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의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정 씨가 대마 구입과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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