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월 영아 사망…"부모 진술 모두 거짓"

6일간 홀로 방치, 외조부에 의해 발견

  • 입력 2019.06.07 12:20
  • 수정 2019.06.07 14:2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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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긴 생후 7개월 영아 부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25일쯤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31일 오후 4시 15분 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부모 진술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부모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해 신속히 검거했다"며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영아의 아버지 A(21)씨와 어머니 B(18)양은 평소 아이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집에 놔두고 외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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