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시 신용등급 '대폭하락' 관행 없앤다

금융위,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 입력 2019.06.25 12:00
  • 수정 2019.06.25 14:17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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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등급이 깎이는 관행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25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이용자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신용평가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이용한 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전ᄁᆞ진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을 하락시켜왔다.

실제로 2017년 3월 중 신규 대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대출 이용자가 평균 0.25등급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 떨어졌다. 

이에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된다. 

먼저 개선안이 시행된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용자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오르고, 이 중 40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월 14일을 기해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출 별로 각각 36만명, 1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37점씩 올랐다. 이들 중 14만명(중도금 대출), 5만명(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 넘게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통계 검증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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