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대한애국당 불법천막 철거

기습설치 46일만…철거 중 충돌 발생하기도

  • 입력 2019.06.25 12:02
  • 수정 2019.06.25 13:0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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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설치됐던 대한애국당(現우리공화당) 불법천막이 기습설치 46일만에 25일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와 대한애국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다.

대한애국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인 2017년 3월 10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극력 시위를 벌이던 중 숨진 시위 참가자 일부를 추모하는 목적으로 해당 천막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천막 등은 광화문광장 내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 통행로에 세워졌으며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 적치물이 지속됐다고 한다. 

또 시민 통행 방해, 폭언이나 협박 등에 관한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천막 설치 이후 서울시 측은 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의 조치를 한 뒤 이날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한편,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될 예정이다. 

수거된 천막과 그늘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물품창고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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