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男, 구속기소…"2012년 동일전력 존재"

재범 위험에 ‘보호관찰명령’ 청구

  • 입력 2019.06.26 11:31
  • 수정 2019.06.26 14:2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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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모(30)씨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두를 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 앞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 10여분간 벨을 누르며 손잡이를 돌렸다. 또 조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복도 옆에 숨어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온라인 등에서 퍼져나갔다.

자신의 영상임을 인지한 조씨는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라며 "계획적인 범죄로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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