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매 맞는 노인들

10건 중 9건이 가정폭력…'가족'이라 참는 노인들

  • 입력 2019.06.26 17:11
  • 수정 2019.06.26 17:17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대자 4명 중 1명은 아들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보다 16.3% 증가했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가 한 해 5000건을 넘긴 건 사상 처음이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의 순이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노인학대사례 중 89%가 가정 내 학대이고, 그 외 생활시설(7.3%)과 병원(1.3%) 등에서 발생했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1207건으로 전체의 23.3%였고,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도 2051건(36.2%)으로 많았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나 방임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웃과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학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조사 결과보다 많은 학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법에선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인 학대 발견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원한 젊음은 없듯, 힘없는 노인이 되면 학대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하루 빨리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