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개,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 입력 2019.07.02 15:02
  • 수정 2019.07.02 15:08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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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만약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시·군·구 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재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정보변경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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