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태국서 대왕조개 불법채취…말바꾸기 사과에 비난 가중

제작진 엄벌 요구하는 국민 청원 등장

  • 입력 2019.07.08 12:17
  • 수정 2019.07.08 12:4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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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정글의법칙 방송 캡처 
사진=SBS 정글의법칙 방송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제작진은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작진은 바로 다음 날인 5일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하며 입장을 바꿨다. 

아울러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이열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열음을 지지하는 팬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이열음 갤러리 일동은 "이열음은 대왕조개 사냥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들은 사전에 제작진과 촬영 콘셉트 등 최소한의 협의를 한다. 이열음도 촬영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여러 수칙을 제작진으로부터 전해 듣고 촬영에 임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제작진이 책임지고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촬영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7일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담은 국민청원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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