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6일부터 시행

폭언·모욕·따돌림 등 신고·처벌 가능

  • 입력 2019.07.15 11:50
  • 수정 2019.07.15 14:12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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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 회사 내 개인사 소문내기 ▼ 음주, 흡연, 회식 강요 ▼ 욕설과 폭언 ▼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등 16가지 유형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만약 진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폭언, 모욕, 따돌림, 명예훼손 등을 신고·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게다가 이번 개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또한 실효성에 있어서 반쪽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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