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모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08년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원료 공급 과정에서도 독성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확인지 않았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