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위생엉망…5년간 856건 발생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입력 2019.10.04 11:06
  • 수정 2019.10.04 12:1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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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카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브랜드별 위반 현황을 보면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불랑' 등 71건, '요거프레소'가 '조리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 등 55건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과 관련된 위반 현황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2건, '이물혼입'이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건이 적발된 '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그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가 40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시정명령' 247건, '영업소 폐쇄' 81건, '과징금 부과' 7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 식약처도 위생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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