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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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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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외도를 수차례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 등을 알고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유 전 의장은 범행 직후 "부부싸움 중 아내가 실신했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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