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검찰 출석

한국당 "불법적 법안 막으려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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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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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에 따른 날치기 법안 처리 방지를 위해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충돌의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승인과 불법적 경호권 발동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는 "불법적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나 원내대표 측은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 진술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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