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소송경력,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다

법무법인 태일 이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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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변호사는 경력 25년의 소송전문 베테랑 변호사다.

그는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성공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도곡렉슬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을 맡아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이룬 적 있다. 현재는 여러 유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각종 손해배상, 의료 소송 등에서도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 엘러간사의 유방보형물 하자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맡으며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다우코닝사태' 이후 유방보형물에 꾸준한 관심
1992년, 미국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유방보형물에서 유해성물질이 발견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국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국으로 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당시 추진하다 중단됐다. 이승준 변호사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뢰를 받아 연구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1000여명 가까운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7년 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6년 경 다시 미국에서 유방보형물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고 2007년부터 국내에도 다시 유입됐습니다. 또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유방보형물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 되다
이 변호사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미국 엘러간사에서 만든 텍스처드 재질의 유방보형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텍스처드 제품은 표면이 거친 보형물로 체내 유입되면 인체를 자극해 더욱 유해하게 만든다.

실제, 2010년 들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라 불리는 희귀암 발병 사례가 미국과 유럽에서 늘어났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희귀병 피해자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 7월 25일 국내에서도 리콜 조치가 발표되며 언론에서 엘러간 유방보형물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정부는 "희귀암 발병은 동양인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수술한 제품을 몸에 지니고 있어도 문제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암이 발병할 수도 있는 제품을 몸에 지니고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9일 '엘러간/앨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여러 사람을 모아 충분한 비용을 모으고 대항하는 힘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 이 카페는 전체 게시글 3449개에 회원수 5608명을 보유하고 있다.

"카페 개설 일주일 만에 국내에서도 희귀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페 가입자들은 수천 명이 늘어나게 됐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피해자들은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카페에 들어가 게시글을 읽어보면 엘러간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으로 수술 받은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걱정에 휩싸인 것입니다."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있는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다.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빼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대부분 피해자들이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임을 고려했을 때 수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엘러간 유방보형물의 BIA-ALCL 발병 위험성 연구나 논문 등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발병사례도 573명이나 있었다는 통계도 있다. 자연스레 미국에서는 엘러간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됐으나 2015년 들어 갑자기 우리나라에 다수 유입됐고 여러 병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방보형물 관련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015년 이후에 수술 받은 사람들인데, 피해자들에 의하면 수술당시 의사들로부터 BIA-ALCL 발병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획기적인 신제품으로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면서 적극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의사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한다.

'제조물책임법'이 관건
이 변호사는 피해자 1153명과 함께 지난 9월 23일 1차 소송을 제기했고, 여전히 자신이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엘러간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우리나라에서 2002년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1차 청구금액은 520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몸에 보형물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으니 승소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2년 후면 승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의 결함과 사용법에 대한 설명 미비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제정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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