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청년저축계좌' 등…"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 입력 2020.01.02 15:07
  • 수정 2020.01.02 15:1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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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를 맞아 노동시장에 변화가 찾아왔다.

2일, 취업포털 인쿠르트는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만16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은 179만5310원(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된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턴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던 부부에게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올 2월 28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빠는 엄마가 복직한 뒤에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한편,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21%p 오른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 4월 30일부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5~30세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다. 3년을 채울 시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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