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만 14세→13세"

  • 입력 2020.01.15 16:22
  • 수정 2020.01.15 18:2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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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선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가해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4차 기본 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지만,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 개정을 추진,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해 연령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4506개교에서 올해 전국 모든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급과 가해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관 평가 등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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