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가지 않은 길, 첫 발자국의 사명감

박성원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입력 2020.01.16 12:25
  • 수정 2020.01.16 16:5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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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세계 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러시아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Gram), 미국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이어 후발주자에 속하는 중국에서도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내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짙어졌다. 또,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이 블록체인 자유규제 특구로 지정돼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장 개방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됐다.

국내 블록체인 비즈니스 성장에 있어 이 같은 ‘작은 한 걸음’을 목 놓아 기다린 이가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11월,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블록체인 법률 시장을 홀로 걸어간 박성원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법률 가이드가 전무한 상태인지라 관련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홍콩, 싱가폴, 중국 등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성원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시절부터 쌓아 온 해외법인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CEO들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돕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8개 회사의 해외법인설립을 성공적으로 진행, 다국적거래소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또, 최근에는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알린 덕에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해외법인설립 A to Z, ‘믿고 보는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국내에선 법적인 문제라 생길 수 있을뿐더러 사업장을 해외에 두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성공적인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박성원 변호사를 찾는다.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이기 때문.

박성원 변호사는 해외법인설립을 위해 현지에 직접 방문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싱가폴과 중국 현지에는 사무실을 마련해 둘 정도로 전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자문변호사로서 현지 법인설립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토큰 발행·판매, 토큰 판매로 모인 자금을 용도에 맞게 분배하는 등 투자를 받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만 해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1년에서 길게는 2년이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또 사업이 구체적으로 발현돼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초기 1~2년이 매우 중요한 셈이지요.”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방식에는 크게 ICO(Initial coin offering)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가 있다. 코인을 직접 거래하느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하느냐의 차이다. 이 같은 ICO·IEO 투자방식은 스타트업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자본도 탄탄하고 투자자 확보도 용이한 대기업들은 주식발행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요. 이를 스타트업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는 설립에 필요한 초기자본 3~5억 가량이 본인의 모든 재산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스타트업 기존 비용의 30~50% 이하로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금 모집방법도 보다 빠르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기능을 모두 말살하고 원천차단 수준의 규제로 묶어두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암호화폐, 이제는 ‘양지’로 나와야할 때
현재 박성원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웹툰 플랫폼, 게임회사 등 해외진출을 노리는 다양한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발생하다는 것은 분명 ‘미래 먹거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고, 투자자 모집 방법에 있어 방문판매법 등으로 규제하는 등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장을 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박 변호사의 해외법인설립 의뢰인 중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존재한다. 

“한 번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대표가 형사사건에 휘말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문변호사로서 사업의 내막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변호를 맡았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음지사업’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각과 잣대로만 보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사기·투기 등은 근절돼야 마땅하지만 마냥 규제로만 몰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하루라도 빨리 제도에 편입시켜 이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벗어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아쉬운 사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해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 외국 자본으로 돌아간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융·법무비용에만 1억원에 달한다. 또, 사업체를 꾸리기 위한 고용, 서비스 비용 등도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멀리 보면 국부가 유출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가이드라인만 정해진다면 내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높다.

 

중국 법률시장에 주목하라
이러한 가운데, 박성원 변호사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장에 앞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왔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중국 법률시장 또한 국내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대상 중 하나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법치가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피하는 시장일지라도 국내 법조인들이 중국의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북경 왕징에만 10만명에 달하는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소도시에 버금가는 인구다. 하지만 이들은 타국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간단한 법률도 알지 못해 모든 재산을 날리거나, 현지에서 어설프게 조력자를 찾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빈번하다. 특히, 현지사업에 실패해 정리를 하고 귀국을 하려는 상황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중국 내에서 출국이 금지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박 변호사은 이들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일례로, 현지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한국 사람이 소송 당사자인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한국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실무를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사항이겠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법’이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 마련이라 깊이 공부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타지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하는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서 교류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적으로 성장과 경쟁을 거듭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을 펼치듯 우리나라와도 법적인 분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중국법률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걸음에 담긴 미래가치
아무도 걸어가려 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박성원 변호사. 큰 위험이 따르는 만큼 성취감도 크기에 걸음을 멈출 수 없다. 그는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해외법인설립 프로젝트는 물론 변호 사건에 있어서도 늘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제가 먼저 의뢰인을 포기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호사 박성원’을 만난 것 자체로 한시름 덜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변호를 맡으면서 재판으로 판가름 나는 불확실한 내일을 책임진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합니다. 공직자이신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한 후 이익을 따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입장에서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의뢰인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누구보다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박성원 변호사. 지금껏 박성원 변호사가 걸어온 한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또 앞으로 걸어 갈 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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