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시작

  • 입력 2020.01.29 12:11
  • 수정 2020.01.29 13:2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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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과 근로자 참여신청이 3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한 올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을 이용해야 한다. 이곳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개 주요 여행사 9만여 상품을 통합 검색하거나 가격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계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된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환불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신청 자격 조건은 없으나, 병‧의원 소속 의사나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0만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만족도가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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