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는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린다

  • 입력 2020.03.24 12:15
  • 수정 2020.03.24 23:5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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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20일 기준 39%에 그쳤다. 특히 학원 2만5254개가 몰린 서울은 6761곳(26.8%)만 문을 닫아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3만2923곳 중 1만69곳(30.6%)만이 휴원에 동참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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