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등교선택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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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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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협의하여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가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 이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정상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학교의 ‘등교 선택권’을 허용한 것으로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중·단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절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일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의사 소견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의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 평가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 지침에 따른 학교장 결정하며, 등교수업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에는 학교 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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