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업계의 다윗, 송무에 강한 경쟁력 갖춘 부티크로펌 '이헌'

김대원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

  • 입력 2020.08.03 14:32
  • 수정 2020.08.03 18:4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분쟁을 겪게 된다. 쌍방 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최후의 분쟁해결기관인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승소를 위해선 송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송무는 민·형사소송에 관한 사무로 로펌의 가장 기본 분야다. 이에 대형로펌에서도 전관(前官)을 영입하며 송무 분야를 보강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이헌은 대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한 김대원 대표변호사와 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강경필 대표변호사 등 송무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부티크 로펌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김대원 대표변호사와 강경필 대표변호사는 판·검사 재직 시절 다양한 민·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경험이 있어 법원에서의 분쟁해결과정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조인의 기본, 송무에 강한 로펌 '이헌'
송무는 법률 전문가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업무다. 어느 곳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분쟁해결기관인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을 알아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재판과정을 통하여 내려질 결론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김대원 대표변호사의 뜻이다. 그래서 법무법인 이헌은 신입 변호사들에게도 송무를 가장 먼저 가르칠 정도로 기본기를 중시한다.

“과거에는 법정싸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을의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묻고 서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소한 다툼도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눈으로만 사건을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 주어 분쟁을 마무리합니다.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법’의 관점에서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 대표변호사는 소송의 승패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호흡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간혹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만 한 후 알아서 사건을 승소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해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구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눈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승소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항상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검증하게 되고, 재판에 임할 때에도 거침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반박하게 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임할 때 ‘항상 내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자. 상대방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자’고 늘 다짐합니다.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건강한 법률문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

이처럼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대원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분쟁해결에 관심이 많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분쟁해결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낼 수 있는지 깊은 고민과 함께 끝없는 연구를 거듭해왔다. 이를 위해 법률의 이론에 대한 탐구도 게을리 하지 않아 그는 다수의 논문을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은 단순한 명제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판례, 교수님들과 실무가들이 발표하는 수많은 법률논문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이해할 때에도 판례의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판례가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그러한 결론이 맞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선례가 없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은 물론 외국의 법률이나 문헌을 찾아서 연구하면서 그 사건의 해결에 적절한 법률 이론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때 연구한 것을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린 연구결과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오히려 논문을 본 동료, 선후배 법조인들이 이에 대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주면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법률문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률가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기를

한편, 김대원 대표변호사는 오래전부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지금은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 탈북자 문제나 난민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과 관련해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매우 쉽게 해외를 드나드는 실정입니다. TV를 보면 외국인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국제결혼도 이제는 흔한 일이며, 이중국적의 문제도 가끔 언론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국가 간의 경계인 국경이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있는 만큼 국적 또는 출입국과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의 소관으로 법조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그 만큼 법률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모든 분쟁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서비스가 더욱 더 필요해졌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사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며, 저희 로펌도 그런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으로 더욱 정진해나가겠습니다.”

 

Profile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및 부장판사)
전 교육과정평가원 고문변호사
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문변호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주요 업무 분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상속 의료 재건축 재개발 환경 지식재산권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