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회계 PA특화로 공익보호에 앞장서는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입력 2020.09.25 14:28
  • 수정 2020.09.25 14:4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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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상장회사나 대기업, 공기업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격감되면서 비대면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크리에이터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다. 어느새 전국민 사업자시대가 성큼 도래한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될 예정이다.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회계사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주목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2020년 세법개정안 바로 알기-① 개인유사법인의 간주배당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개인유사법인’으로 보고 해당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사업수행이익이 없어 결손이거나, 자신의 최소기대 연봉에도 못 미치는 적자기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없지만, 사업성공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사업자는 납세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소득 연 8800만원 초과부터는 세금만 38.5%에 4대보험 약 17%가 추가되면 총부담은 55%가 넘습니다. 연간 이익이 1.5억원을 초과하면 58%, 3억원을 초과하면 61%, 5억원 초과시 63%, 10억원을 초과하면 66%에 이르는데 올해까지는 이러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법인이면 창업자가 개인연봉을 초과하는 법인이익에 대해 2억원까지는 법인세율 11%, 2억원 초과액부터는 22~27.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익이 창업자에게 실제로 현금배당되기 전까지는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적용이 연기되거나 유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개인유사법인의 경우는 초과유보소득 즉, 당연도 이익의 약 50% 정도는 아직 현금배당이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개인배당으로 간주하고, 미실현소득임에도 55%~66%의 소득세 등을 미리 내도록 공표되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바로 알기-②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 강화
이어 중견·중장년사업가의 차등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종합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등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의 배당소득세 과세에 더해 청년시절 창업에 성공하여 중장년이 된 경우, 당기이익과 잉여금이 누적되면 가업도 승계할 겸 대주주가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할 수 있어 올해까지는 차등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 하나만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대주주의 차등배당에 대해 대주주에게 배당종합소득세 약 50%와 자녀에게 증여세(적용세율은 50%, 순소득증여의 담세율은 25%)를 합하여 총 75%를 내도록 공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세회계법인의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절세대안을 잃은 사업자들이 위기에 몰리게 되어 창업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부유층을 겨냥한 종부세와와 재산세, 취득세 등은 물론,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증가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창업가나 중장년사업가도 초과유보소득의 배당소득세 과세, 차등초과배당의 배당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로 인해 합법적 절세퇴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과연 누가 부도위험을 무릅쓰고,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할까요? 부디 국민들의 실정에 맞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익보호와 기업발전 위한 내부회계PA 특화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회계사가 이끄는 안세회계법인은 과거 B2였던 안건회계법인의 회계분야 저술·출판자회사 ㈜안건조세정보의 자매회사로 지난 2007년 1월 설립된 이후 본사포함 전국 20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안세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 115명은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상장사 외부감사의 현장업무를 ICA로 책임 담당하는 등 경력을 지닌 인물들로 구성돼있다. 안세는 이 같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회계세상, 안심인 세금관리, 안정된 세계경영’이라는 경영방침 하에 투명회계와 적법세금신고 및 합리적인 경영자문을 제공한다.

"안세는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이라는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속근무자 모두가 피고용임직원으로서 상명하복지시를 받는 수동적 노동이 아닌 ‘소사장’ 개념 하에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세회계법인은 여타 회계법인과 다르게 상장감사인(Public Accounting)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공익보호와 기업발전 위한 내부회계PA(Private Accounting) 전문특화법인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상장대기업의 내부회계검토, 내부통제개선, IFRS변환작성·검토. 결산수정분개와 재무제표작성, 현금흐름표와 주석사항작성, 연결재무제표작성검토, 투자·관계회사·자회사의 외부감사와 투자유가증권 계정의 기업가치평가, 회계재무포괄아웃소싱 등 다양한 PA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과 사회, 국가의 공익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회계가 요구되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성실한 회계감사라는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합니다. 또, 상장회사일수록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재무제표 투명작성을 위해 신외감법은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장사의 내부회계 업무가 완벽해지려면 외부감사보다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회계적용은 물론 가치평가와 감사대응지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철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 분식 여부를 알 수 없지요. 상장사와 감사인 간의 쌍방 의심과 정보 불균형 및 비전문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상장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인 모든 거래와 관계 회사 등에 대해 감사인이 아닌 다른 제3의 회계법인의 내부회계자문은 연중 상시적으로 지원받을 필요성이 제고되는 바, 안세회계법인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외부감사경험을 살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문제를 해결하고 재무제표 투명작성에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는 어렵다'는 인식 개선 위한 콘텐츠 개발
한편,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40여년간 회계·세무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세무·사업의 핵심쟁점과 개인현실생활과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계혁명과 조세전략>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유튜브를 개설해 각 내용을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짧은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세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는 외부인에게 생활세금·회계문제·재무정보·경영상식을 쉽게 알리며, 셋째로 안세회계법인 인적·물적자원의 홍보안내도 할 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자의 법인설립 등 창업방법·조세지원·회계상식, 사업가의 기업경영의사결정관련 급여·상여·배당금 등의 세금자문, 회계·세무분야 전문가를 위한 핵심사항점검내용, 재산가·부유층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전략,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취득·임대·운영·양도세금과 비과세, 가업상속문제, 개인재산의 법인화자문 및 초보자를 위한 알기 쉬운 회계·세금상식 등입니다. 전문서적을 찾기보다 짧은 동영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박 대표회계사는 앞으로도 많은 목적과 높은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순응하며 투명한 회계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안세회계법인을 현재 인원의 3배 이상인 1000명이 미래걱정과 좌충우돌 내·외부 분쟁 없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소속인적자원의 회계·세무·재무·경영지식을 좀 더 향상시켜 고급자문업무와 최고경영컨설팅 수행능력향상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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