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3월부터 본격 접수

  • 입력 2021.02.26 17:35
  • 수정 2021.02.26 17:36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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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학원,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현장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급휴직자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한파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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