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제도 활성화 및 발전 히로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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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은 아마도 ‘중재’일 것이다. 분쟁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제도가 최근 국내·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중재의 생활화와 전문성을 키워내며 새로운 길을 제시한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수는 수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중재 전문가이자 선구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김 교수가 말하는 ‘중재’는 무엇이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직접 만나 물었다.

 

16여 년간 중재인 경력
김 교수는 현재 원광대학교 민사법무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간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중국 강서성 남창국제중재원의 수석중재인, 청도 중재위원회 중재인, 국토교통부의 중재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교육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난 16년간 활약하면서 높은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다.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행정자치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15주년 특별공로상 △관세청장상 △신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등 연이은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엔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중재란 당사자 간 사법상 분쟁 관련 법원의 재판외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을 말합니다. 실제 민사나 형사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3~4년 이상 걸리면서 심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재는 단심제로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갈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6여년 간 중재인으로써 분쟁 대안을 보편화하는 데 집중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재는 최종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불복하거나 추가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당부한다. 1958년 채택된 '뉴욕협약'에 따라 미국을 포함, 중재 판정의 집행이 보장되고 소송보다 법률 리스크가 작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온 그는 공동주택·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도 언급하고 있지만, 국가나 국제 분쟁에서도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중재학회·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 책임 강구
현재 김 교수는 한국중재학회장과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을 마치고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중재학회는 1990년 창립된 이 분야 유일한 학술 단체로, 분쟁 관련 이론, 정책, 실무, 법령 및 제도 연구 및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중재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학술적, 제도적 발전에 공헌하며, 중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최근 김 교수는 학회 주최로 남·북 교역 과정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기도 했다. 북‧미간 정상회담 등 국제 정세로 봤을 때 긴장 완화가 이뤄지면 남·북 간 실질적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재’가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2008년에 설립돼 등재학술지 제37집을 발행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기본 목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는 물론 집합건물 건축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 고층화와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도 중재 제도 활성화되길 바라
이런 가운데 해외의 중재 제도는 국내보다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ADR이 정착되어 80% 이상의 분쟁이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된다. 일본 또한 전체 분쟁 중 1/3 정도만이 법원을 거치는 경우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내는 국민 8명 중 1명 꼴이 소송을 내는 한편, 이 중 98%가량이 법원을 거치게 된다. 그야말로 ‘소송 공화국’이라 불리울 만하다.

“국내에서 중재 제도의 과도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제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해외처럼 중재 업무 보편화의 영향도 있지만 우선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김 교수는 중재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이론적인 해결 가능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 합의를 통한 중재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더욱 보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재를 안착시키기까지의 초심처럼 ‘중재’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최선을 다해 중재의 영향을 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 앞으로 그의 활약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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