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 800원vs8720원" 대립에 난항

  • 입력 2021.06.30 11:33
  • 수정 2021.06.30 16:4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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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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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전 업종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들은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23.9%)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800원으로 정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한 필요성 중 하나는 가구생계비”라며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계비의 충족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민노총이 지난 4월 한 달 간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기회의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 업종 음식 및 숙박업종에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을 했다”며 “구직자들도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업주만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선 차등임금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모두 9명씩 27명이 전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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