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전문가

오승민 법무법인 열린마음 천안분사무소 대표변호사

  • 입력 2022.02.25 15:27
  • 수정 2022.02.25 15:5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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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충남 천안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현재 법무법인 열린마음 천안분사무소는 오승민 대표변호사가 이끌어가고 있다. 
오승민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현대중공업 법무팀에 입사, 약 10년간 수석변호사로서 인사노무는 물론, 회사 내 영업비밀, 하도급분쟁, 계약서 검토 등 기업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는 물론, 노사관계, 노동법률자문과 기업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마주할 수 있는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사건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직장 내 괴롭힘’ 뜨거운 감자, 전문가의 조력 중요
오승민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근래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9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실 조사 후 피해 사실을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 당사자에게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승소를 향한 첫 걸음, ‘소통’에서 시작한다
한편, 오 변호사는 일반 송무도 폭 넓게 다루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및 형사 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등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는 법원이 내리는 것이기에 제가 확신을 갖고 승소를 보장할 수 없지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고, 후회 없는 재판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송무의 경우, 기업법무처럼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은 승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청과 공감 그리고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상담에서부터 선임, 재판, 승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틈이 새로운 판례를 익혀 주요 쟁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이웃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오승민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행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올바른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혹은 재외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를 오고가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면서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으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들도 상당한데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형성하여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와 같은 공익활동 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법무법인 열린마음 천안분사무소와 함께 부디 더 많은 곳에 볕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Profile

ㆍ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사법고시 49회, 사법연수원 39기
ㆍ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무팀 수석변호사 (2010년~2020년)
ㆍ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ㆍ법무법인 열린마음 천안사무소 대표변호사​
ㆍ대한변협인증 이혼/형사전문변호사
​ㆍ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문​
ㆍ현대중공업 기업자문
​ㆍ현대오일뱅크 기업자문
ㆍ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문
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
ㆍ천안동남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위촉
ㆍ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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