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사명감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다

박태석 법무법인 월드 대표변호사

  • 입력 2022.03.10 15:25
  • 수정 2022.03.10 17:1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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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월드의 박태석 대표변호사는 검사시절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마약(히로뽕) 밀수입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IMF를 야기시킨 1998년 한보그룹 동아시아가스 외화유출사건, 2004년 전 청와대 비서관 선거법위반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경종을 울렸다. 2006년 검찰청을 떠나 변호사 개업 후 사회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수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해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대한변협의 국제난민지원변호사단에 소속되어 정치·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피하여 온 외국 난민들의 망명신청에 관련된 행정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주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해외입양아들의 뿌리찾기 무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아 미국으로 입양된 동포들의 부모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박태석 변호사는 꾸준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건강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일본의 노예>를 통해 역사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가다

그는 가정의 책임을 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는 사회과학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남긴다면 사회제도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고민 끝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구하여 그 진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과,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인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에도 막부 시대의 가라유키상, 또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전국 시대의 인신매매인 인취와 난취까지 다룬 연구결과를 『일본의 노예』라는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박 변호사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7~8년 전 외국 인권보호 사례를 찾아보면서부터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공격했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미국 서부 해안 지역 대규모 추가 공세를 우려해 1942년 2월 19일 행정명령으로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의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약 3년간 격리했다. 이들이 일본의 공습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 그리고 1945년 1월경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이들을 석방했다. 일본인 피해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인 닛세이들(2세대)과 산세이(3세대)들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미국 정부에 인권침해의 구제를 호소했다. 결국 1988년 미국 의회에서 ‘시민자유법’을 제정하여 미국 정부가 일본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많은 보상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왜 우리의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권침해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이 그 가해자인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과 사과를 받았다면, 인권침해 가해자로서의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과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저는 한국이나 일본 국민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와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국가나 기업이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미래에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인권 문제 해결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양국의 외교적&#8231;경제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엄청난 이해의 간격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비록 탁상공론이기는 하나,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 모임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피해 사례에 대한 갈등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 책에 이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연구 결과를 단권으로 정리하여 내고자 계획했으나, 연구 분량이 많아지면서 이번에는 ‘일본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실상, 그리고 이와 역사적 연관성을 가진 일본의 유녀와 가라유키상, 임진왜란의 인취와 약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먼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슬픈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연구 과정에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한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이들을 직업 윤락 여성으로 묘사하는 행태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실과 피해규모 축소 등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 바,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극악무도한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우리들의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들추어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픈 과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정신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 혐오주의로 발전하지 않아야 함은 성숙한 시민이 지켜야 할 도덕성입니다."

 

Profile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1년 사법시험 23회 합격
1992년 7월~1993년 6월 영국 옥스퍼드대 수료
1993년 9월~1995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8월~1997년 8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천장
1999년 6월~2001년 6월 법무부 관찰과장, 법무과장(사법시험이관준비반장 겸직)
2001년 6월~2003년 3월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장, 형사부장
2003년 3월~2006년 3월 춘천, 창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6년 3월 변호사 개업
2012년 3월~12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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