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 '전세폭등' 우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입력 2022.05.11 13:40
  • 수정 2022.05.11 15:2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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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폭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을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대상은 임대차법 개정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월평균 4730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9700만원 이하(지원 금리 0.9%)부터 2000만원 이하(지원 금리 3.0%)로 구분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 0.2%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6%p를 추가 이자 지원한다.  

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장에서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도 협약할 계획이다.

또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이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임대차 신고 항목의 허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2020년 7·10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해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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