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나선다…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

  • 입력 2022.06.23 10:50
  • 수정 2022.06.23 12:4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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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년째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2번째 합수단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된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검사 5~6명, 수사관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 발생 후 16년간 여러 대책과 강한 단속이 진행됐음에도 여전하다. 2019년 6398억원이던 피해액이 작년에는 774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 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해 검경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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