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을 증명하는 경력, '진짜' 세무 전문가를 만나다

이양원 이양원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 입력 2022.06.23 14:37
  • 수정 2022.06.24 11:4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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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세금.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에 알면 알수록 어렵기만 한 세금의 세계에서 한줄기 빛이 되어주는 전문가가 '세무사'이다.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커지면서 절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양원 세무사는 대중의 곁에서 성숙한 조세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이양원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지난 23년 중에서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12년등 조사분야에서만 17년간 근무하며 상속, 증여, 양도, 주식변동, 자금출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을 전담해온 바, 현장에서 체득한 풍부한 세무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동탄신도시에 이양원세무사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이 세무사는 조사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보다 많은 사례를 경험해온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서,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날카롭고 세심한 감각으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세무관련 이슈를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보니 중요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요. 세금이라는 것이 매년 세법도 개정되고, 변하는 것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고 싶습니다. 납세자들 또한 재산 취득·양도 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중의 곁에서 성숙한 조세문화 형성에 동참할 것
변화하는 세법과 발전하는 국세청의 전산기술 속에서 미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컨대,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사용한 '차명계좌' 사용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끼리 쓰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겨졌지만, 금융실명제, 차명거래금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분류되었다. 또, 국세청은 사업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탈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차명계좌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에 이양원 세무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국민들 또한 성숙한 조세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적으로 세무 담당 인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혹은 일반인들은 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간단하게라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기장세무사에게만 모든 것을 위임하기보다 스스로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곁에서 세무에 관련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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