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효과 미미…정부, 정유업계 유류세 담합 여부 점검

  • 입력 2022.06.27 11:53
  • 수정 2022.06.27 13:2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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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한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 유류세 37% 인하 조치의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주유소별로 재고를 소진한 후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잠시일 뿐 다시 기름값이 연일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유사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유사 간의 담합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 간에 가격을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산업부가 주관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 때는 공정위도 동행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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