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전환

특정 결제방식 강제로 '위법소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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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실태조사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방통위는 앞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인앱결제(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운영 업체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업체는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최대 30% 떼간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며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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