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정대상지역 모두 풀려…수도권·세종만 남아

세종·인천 연수·남동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 입력 2022.09.21 15:34
  • 수정 2022.10.07 13:39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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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풀렸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지방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가해졌던 규제에서 풀려나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5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벗어났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들고,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규제 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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