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컨설팅의 A TO Z, “JMS Korea와 함께”

송정미 이민법인 JMS KOREA 대표

  • 입력 2022.10.19 17:29
  • 수정 2022.10.19 21:4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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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막혀있던 하늘길이 다시금 열리면서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덕에 발이 묶여있던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격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과 유학·이주 등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막상 사업, 이민, 여행 등 자신에게 필요한 비자 발급 등 법적 절차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을 종종 마주하곤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수속 전문 이민법인 ㈜제이엠에스코리아 (JMS KOREA, Corp., 이하 “JMS”)는 기업과 개인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JMS는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에 근거하여 외교부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 JMS의 송정미 대표는 미국변호사(DC)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특히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며 회사설립 및 직원파견 및 채용을 위한 비자신청, 세무 등 미국 현지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행정 업무부터 이민을 위한 영주권·시민권 신청은 물론, 미국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 비자거절 재신청 등을 전문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 방문 및 거주를 준비하는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은 물론 혹시 모를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처리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민법인의 A to Z 송정미 대표를 만나 이민전문 컨설턴트로서 고객이 머나먼 타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컨설팅, 내 몸에 맞는 옷을 찾다
송정미 대표는 이민컨설팅에 종사하기 이전, 변호사로서 주로 기업법무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 바 있다. 그러나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업무 특성이 송 대표에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업법무를 하다보면 늘 갑을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가 승소를 하려면 반대편은 막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저에겐 죄책감으로 다가왔고, 직업적 가치관에 굉장한 딜레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을 할수록 힘이 없는 소기업은 해일과 같은 피해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지요. 결국에는 퇴사를 하고 휴식기를 갖던 중 후배 변호사로부터 급하게 업무지원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민컨설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내 적성에 너무나도 꼭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정부가 원하는 요건에 맞는 행정 업무를 도와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해가 발생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감사한 마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보람이 피어오르는 일이라는 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2017년 송정미 대표는 JMS KORE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송 대표는 이민전문컨설팅 기업으로 문을 연 이래 수많은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까다로운 케이스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등 전문성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자발급의 모든 것을 책임지다
이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JMS KOREA가 제공하는 이민 컨설팅 서비스는 크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영주권 승인 업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업무로 나뉜다. 비자 발급과 영주권 발급은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JMS에서는 가족초청 이민을 비롯하여 취업기반 이민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기반 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초청을 받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유형으로, 미국 이민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이민청원서의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기반 이민 중에서도 ‘EB1A’(Employment-Based, Extraordinary Ability)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미국 노동허가서 (취업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해주는 영주권에 대해 전담 팀을 구성할 정도로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B1A’는 취업이민 우선순위 1순위에 속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 있는 상을 수여받거나 뛰어난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부분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미국내 고용주의 청원 없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영주권 유형입니다. ‘NIW’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이민비자로서, EB1A가 요구하는 자격에는 조금 못 미치나 고학력자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미국내 취업요건을 면제해주는 영주권입니다. 이러한 영주권의 취득까지는 약 1~3년가량 소요됩니다. 트럼프 재임 이후부터 특히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민에 대한 분위기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미 정부의 기본정책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특히 그와 관련된 비자나 영주권 유형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비자·영주권 신청 시 간단한 서류 실수로 발급이 거절되거나 때로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향후 상당기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 비자는 신청 자료들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번 거절된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개인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간절하다. 송 대표는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비자발급 거절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이유도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사유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불법체류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체류기간 착오로 인해 해당 국가에 더 머물게 돼 불법체류가 된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또 과거 여행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한 경우에는 빠른 승인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희미했던 시절에 제출된 허위서류나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적발이 되면 비자의 재신청시 무척 해결하기 까다로운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 본인 또한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일 경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만에 하나 과거의 이력이 걱정된다면 미국 방문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직함’으로 100% 승인율 신화
이처럼, 송정미 대표의 노력은, 승인을 약속한 케이스의 승인율 100%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 노력을 알아준 기고객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에 소개로 오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중한 실력은 물론, 고객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송 대표의 꼼꼼함과 세심함 그리고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과다. 

“고객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강박처럼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힘든 순간도 분명 있지만 저를 믿고 의뢰를 맡겨준 고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제 몸이 힘든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태어난 나라를 머나먼 타국으로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대로 승인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꿈이 무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가랍시고 열심히 홍보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런 것 하나 못 해낸다고 하면 누가 일을 믿고 맡기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대유행이겠지요. 그저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던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고, 미국은 봉쇄 조치가 내려지는 등 몇 년 간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컨설팅 업무보다 매일 아침 바뀌어 있는 행정명령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더 바쁠 지경이었어요.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에 이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고객들이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는 덕분에 또 급격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말하는 진짜 전문가, 이민컨설팅업계 신뢰도 제고
이민 전문 컨설턴트로서 ‘실력’과 ‘신뢰’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송정미 대표는 현재 이민컨설팅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적법성과 실력을 모두을 갖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된 회사를 분별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간혹 업계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큰 결심을 하고 해외로 나서는 고객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볍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자 사명감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더 나은 업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실제로 JMS 운영 초반 1년은 모든 사건을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며 실로 방대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빠르게 실력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성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율 100%’ 라는 기록이 절대 깨지지 않도록 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MS’라는 사명이 송정미 대표의 이니셜이기도 하지만, Justice Mercy and Sincerity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의와 자비, 신실함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건강한 이민컨설팅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송정미 대표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Profile
現 US Attorney at Law, Memb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Bar
   ㈜제이엠에스코리아(JMS Korea) 대표

前 THE VOICE OF THE MARTYRS KOREA, In-House Counsel
    한동대학교 법학부, 외래교수
    MCC 이민컨설팅법인 비자수속팀, Director 부장
    경주컨벤션뷰로 버부&뷰로, 국제법무관
    Continental Automotive Korea, Ltd. 법무/준법경염팀, Legal Intern
    미국 알라바마 대법원 Honorable Justice Tom Parker, Law Clerk
    국제특허 바른 지적재산권/특허팀, Legal Intern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대외협력실, Director
    Women`s Hope Center, Case manager
    Dell Computer, China, Senior Engineer
    Bass Network, Project Manager & Developer
    센추리시스템㈜,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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