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국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526억원’ 역대 최대

  • 입력 2022.11.17 13:21
  • 수정 2022.11.17 17:0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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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 10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이었다. 이는 9월 1098억727만원 대비 39%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늘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p 올랐다.

보증사고 전체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구 중 강서구에서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어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지난 9월 75.2%보다 0.2%p 올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더 오르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증가한다.

부동산원은 해당 달을 기준으로 최근 석달 간의 실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함안군(96.2%), 경북 포항북구(94.4%), 경북 구미(92.0%), 경남 사천(90.1%)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로 올해 9월(70.4%)보다 다소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3.2%에서 63.5%로 올랐다.

서울에서는 중구의 전세가율이 81.4%로 가장 컸고, 강서구(75.8%), 종로구(72.2%), 관악구(71.8%), 동대문구(71.1%) 등도 전세가율 70%를 상회했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올해 9월 83.4%에서 82.2%로 다소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관악구(92.7%)와 강북구(91.2%)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상회했다.

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가 거래가를 뛰어넘는 지역들도 발생했다. 세종은 116.8%로 올해 9월 91.7%보다 무려 25.1%p나 치솟았다. 경기 오산도 동일 기간 87.2%에서 107.6%로 20.4%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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