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합동 단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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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이 업무 협약(MOU)을 21일 체결했다. 

본 협약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21.3%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며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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