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가치를 지키는 권리, 지식재산권의 품격을 높이다

정용식 정용식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입력 2022.12.26 16:10
  • 수정 2022.12.26 23:4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자신이 발명한 지식이나 창작 기술에 대한 고유 권한을 주장하고 표절이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식 재산권 확보’이다. 그러나 해당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출원인을 대신해 전문지식을 가진 대리인이 지식재산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적 재산권이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위해 체결한 조약이 그 시초다. 혁신 기술이나 발명품과 같은 유형(有形)의 제품에서 저작권의 범위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용식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용식 변리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이후 제22회 기술고시 합격 그리고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친 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축해왔다. 이처럼 전자전기 분야에 능통한 실무경험은 물론,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뛰어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정용식 변리사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미국 Wichita State University (Kansas, U.S.A) 제어공학 전공, 통신공학 부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시 교통국 신 교통 시스템 팀장으로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버스종합사령실(B.M.S) 구축을 추진했다. 이후 은퇴 이전까지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 근무하며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PDA를 이용한 기전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AI를 기초로 하는 암사 정수장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Seoul Water Now System 구축 △상수도 제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기전 시설물 구축 운영관리(가압장, 정수장 등) 등 공공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대중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 행정’이라는 한계에 부딪친 정 변리사는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자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선택했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기술을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는 기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제 기술 구현은 외부 용역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전문 제어 통신 분야를 연구했으나 실제로 기술 구현에 한계가 있음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술 행정 그 이상의 것을 해보고자 2008년 정용식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열고 변리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의뢰인들의 이유 있는 선택
이처럼 오랜 세월 다져온 탄탄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용식 변리사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 넓은 고객 풀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아이템이 아닌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정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발명 아이디어를 주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해서 고급발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두로 받은 내용에 대해 선행기술을 찾아보고, 발명 내용을 보완하여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극복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하여는 변리사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의뢰하시는 분들도 명세서를 보면 변리사의 실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저의 경우 감사하게도 한 번 인연을 맺어주신 의뢰인들이 매번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들고 찾아와 저에게 맡겨주십니다.” 

실제로 2010년 설립된 중소기업 스마트에어챔버의 특허출원을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전담해오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에어챔버는 충격에너지 흡수장치 기술, 특수목적 차량 제작기술, 최첨단 센싱·자동모니터링 기술 등 IoT를 기반으로 한 도로유지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차량충격흡수장치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사고처리나 도로유지 보수작업 중 갑작스러운 후면 추돌사고로 작업자와 추돌차량 탑승자가 다치거나 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발됐다.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특허법률서비스 제공
발명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까지는 반응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미리 특허를 출원하기보다 제품의 성공이 예측된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품이 입소문이 난 순간부터 다른 업체가 경쟁적으로 제품을 카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에 정 변리사는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대로라면 출시 전에 출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제품을 먼저 출시한 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 제품이 출시되거나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을 둬서 기업체가 출원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 전에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겠지요.”

이처럼 정 변리사는 고객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의 상담과 특허출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 진행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존중받을 수 있는 판례의 중요성 제고”
한편, 정 변리사는 특허 관련 분쟁에 있어서 일부 판례에 대한 기술적 관점에서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변리사와 전문 엔지니어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례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미 존재하는 A판례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원인에게 매우 억울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이 법률심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기술적으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판례가 있다면 과감히 과학기술에 기초한 사실에 기반한 판결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특히 특허 소송의 경우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실을 규명하는 논리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판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은 실제 사실을 왜곡시키는 판례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디 건강한 법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