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술값도 오른다”…오는 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

  • 입력 2023.01.18 17:31
  • 수정 2023.01.19 12:2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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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붙는 주세(酒稅)가 L당 855.2원에서 올해 4월부터 L당 885.7원으로 30.5원(3.57%) 오른다. 탁주도 리터당 44.4원으로 1.5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4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맥주와 탁주의 L당 세금을 매년 4월~이듬해 3월 1년 단위로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정한다.

맥주와 탁주의 올해분 세금 인상폭은 정부가 맥주‧탁주 세금 부과 방식을 판매가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 방식에서 L당 부과 방식인 종량세로 개편한 2020년 4월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작년도는 맥주 주세가 L당 20.8원, 탁주는 L당 1원 올랐다.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인 맥주와 탁주 세금 상승률은 전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최대다. 최소 3.57%(70%), 최대 6.63%(130%) 인상할 수 있는데, 고(高)물가 상황을 감안해 법정 최저 수준인 3.57%만 올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L당 42.9원인 탁주 세금은 4월부터 44.4원으로 1.5원 오른다.

종량세 방식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맥주, 탁주 주세를 올린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년간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100%, 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주세를 올렸다. 2021년도는 0.5%, 2022년도는 2.5% 올렸다.

맥주, 탁주 이외의 다른 술은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긴다. 2000년부터 약주·과실주·청주에는 30% 세율을 매기고, 소주·위스키·브랜디 등은 72% 세율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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