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위한 변호사, 약자 보호에 앞장서다

박태석 법무법인 월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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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우리나라 최초 마약 밀수입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8년 한보그룹 동아시아가스 외화유출사건, 2021년 디도스 특검 등 현대사의 핵심적인 사건 중심엔 늘 박태석 변호사가 있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온 박 변호사는 2006년 법무법인 월드를 설립한 이래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다. 피플투데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태석 변호사의 근황과 행보에 관해 듣고자 법무법인 월드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20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화제성 있는 사건들을 수사했던 그는 현재 법무법인 월드를 설립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주고 있다.
박 변호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도운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법무부 관찰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오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숙취를 제공하는 갱생보호공단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내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대한변협 국제난민지원변호사단의 소속으로서 외국 난민들의 행정소송을 무료로 변론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한 행보를 보이는 박태석 변호사가,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며 대중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최근 박태석 변호사는 「일본의 노예」를 펴냈다.
그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과 책임을 마무리하며 제2의 삶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한 결과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연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전면으로 앞장서는 한편, 정말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정리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윤리적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고민 끝에 박 변호사가 주목한 사회적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이었다. 처음에는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해 단권으로 내고자 했으나, 연구 분량이 늘어나며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실상, 그리고 이와 역사적 연관성을 가진 일본의 유녀와 가라유키상, 임진왜란의 인취와 약탈 등에 관한 연구를 「일본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엮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기록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국가와 사회 제도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자료로 남기기로 마음먹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징용 등 일본의 전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2년 미국 정부가 미국 서부의 민간 일본인 약 12만 명을 수용소에 3년간 격리한 것에 관해 일본인들은 인권침해 구제와 사과를 호소했고, 미국은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 정부는 조선을 착취한 결과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고 상황을 무마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국이 피해를 보상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인권침해 문제는 양국의 외교 및 경제적 갈등의 큰 원인이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일본의 노예」, 옛 관행을 끊어내야 할 때
「일본의 노예」는 위안부와 강제 동원의 역사적 기원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성노예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 그리고 한국인 강제징용의 진실을 파헤친다. 
박 변호사는 일본의 국제적 범죄 행각의 뿌리를 오래전부터 전쟁 시 관행처럼 이어온 인신매매인 ‘인취’와 ‘난취’라고 본다. 전쟁터에서 전리품의 일부로 사람을 납치하는 ‘인취’와 사람 혹은 물자를 강탈하는 노예사냥 ‘난취’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예부터 이어진 해외 원정 성매매 시스템을 통칭하는 ‘가라유키상’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군대 내 윤락행위 범죄 ‘일본군 위안부’로 이어졌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며 조선 식민지 여성을 착취해 전쟁터 성노예로 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인 연행, 포르투갈 상인의 노예 매매 등의 행위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오며 노동력 강제 착취, 지원병·학도병·징병 등 병력 동원, 군속·군부·‘일본군 위안부’ 등 조선인 군 강제 동원으로 반복되었다. 어떠한 사건도 독립적으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조직적 강간 시스템과 인간 착취 시스템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태석 변호사는 「일본의 노예」를 통해 일본 전쟁 범죄의 근원과 과거를 서술하며 역사를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이전의 일들이 혐오의 씨앗이 되어 배타주의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제도는 거시적으로 볼 때 중세 시대 일본의 인취와 난취, 왜구의 조선인과 중국인 납치,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인 연행, 포르투갈 상인의 노예 매매, 유럽 상인들에 대한 가라유키상 제도 등과 연결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행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새로운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많습니다. 이를 들추어내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과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대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나 배타주의, 혐오주의로 발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이 지켜야 할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file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1년 사법시험 23회 합격
1992년 7월~1993년 6월 영국 옥스퍼드대 수료
1993년 9월~1995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8월~1997년 8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천장
1999년 6월~2001년 6월 법무부 관찰과장, 법무과장(사법시험이관준비반장 겸직)
2001년 6월~2003년 3월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장, 형사부장
2003년 3월~2006년 3월 춘천, 창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6년 3월 변호사 개업
2012년 3월~12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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