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시간당 1만2000원 인상 vs 동결 신경전”

  • 입력 2023.04.18 14:47
  • 수정 2023.04.18 17:09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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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청한 상태에서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표결에서 부결됐는데, 최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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