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최전방 변호사,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걷다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EU가 가상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의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규제법을 통과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본법에 관한 뚜렷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기본법 마련에 더욱 목소리를 내어 범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박성원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2017년부터 변호사로서 블록체인 법률 시장에 뛰어들어 각종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들의 희망이 되는 한편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는 그가 바로 박성원 변호사다. 피플투데이는 블록체인 법률 제정을 위해 여전히 묵묵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박성원 변호사를 다시 한번 만나보았다. 

디지털 자산 법률,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없는 현재 국내 실정에서, 국내 CEO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해외법인설립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도움과 자문을 제공해 여전히 그만의 전문성을 입증해 오고 있다. 그는 자문 변호사로서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끝까지 책임지며, 비즈니스 모델 구축, 토큰 발행 및 판매, 자금 분배 등 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법률 분야의 선구자로서 지금껏 묵묵히 걸어온 만큼,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자문까지 업무의 폭을 넓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투자유치를 받아내며 코스피·나스닥 등 상장까지 성사시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법률의 제정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에는 전무하다. 한편 이 법률은 NFT와 같은 신규 산업 분야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며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타겟으로 준비 중인 법안은 증권형 토큰에 관한 법안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현재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토큰이나 코인이 어떠한 화폐인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법적 정의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는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면 공개적인 시장에서 토큰 거래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토큰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나 피해 방지를 비롯해 거래의 투명성이 재고될 전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기업이 디지털 산업을 위해 해외 진출을 노리며 이와 관련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이에 발생하게 될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 토큰을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며, “관련 법안이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로 뒤바뀔 미래의 모습
한편, 가상화폐의 보편화와 함께 거론되는 분야는 가상공간, 즉 ‘메타버스’다. 박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산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넷이 산업의 전반적인 요소를 바꿔버린 것처럼 메타버스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메타버스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 봅니다. 메타버스가 더욱 고도화되고, 활성화된다면 이동성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며 부동산에 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만약 실제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준하는 수준으로 메타버스 환경이 발달하면 일반 기업의 업무수행 방식과 사업 방향뿐만 아니라 박물관 등의 전시 시스템, 여행 산업 등 전반적인 세상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지요. 또한, 메타버스 환경 내부의 질서를 위한 새로운 법률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첫 출발점이 가상화폐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력이 곧 국력이 될 것”
박 변호사는 “내가 먼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로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운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의뢰인의 편의성이다. 사업 운영에 요구되는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박 변호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업 자문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누구보다도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원클릭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한 번에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CEO분들의 경우 관련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투자 신고까지 저희가 전부 대행해 어려움 없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박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묻자 박 변호사는 “기업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부터 관련 사무까지 전반적인 해결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라며, “저희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사, 부동산 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폭넓은 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로펌을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로펌이 되는 그날까지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중에 블록체인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제대로 인식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이 갖춰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향후 몇십 년은 디지털 강대국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국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