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25일 본회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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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연 국토위는 지난 11일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피해자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해 특별법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그 외에도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같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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